李 대통령 ‘선거법 재판’ 리스크 여전… 피선거권 박탈 시 민주당 434억 원 반환 ‘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국정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대선 출마 전 진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파장이 여전히 정치권의 매머드급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개인의 신분 문제를 넘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멸적 재정 위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법조계와 여야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정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자금은 약 434억 원에 달한다.

만약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국고로 보전받았던 434억 원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당사 건물 담보 설정 및 정당 보조금 압류 등 정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초유의 재정 파탄 사태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기존 재판 절차가 정지되는지, 아니면 임기 중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팽팽한 설전이 이어져 왔다.
야당 측은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 ‘새로운 소추(기소)’를 막는 것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속행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상 재판 역시 임기 동안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형사 재판이 임기 내 속행되어 확정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퇴임 후로 연기될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달렸으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434억 원의 반환 의무는 여전히 여권 전체를 압박하는 최대 법적 리스크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434억 원의 반환 위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핵심 불씨로 계속해서 작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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