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자택 강도, ‘미란다 원칙 미고지’ 억지 주장 펴다 구속 연장 ‘역풍’

흉기를 들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하여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된 후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하며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오히려 구속 기한이 연장되는 ‘역풍’을 맞았다. 범죄자가 잔꾀를 부리려다 실패한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염치도 없다”며 뜨거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구리시에 있는 나나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집 베란다로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 씨와 모친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으며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행히 A 씨는 모녀와의 몸싸움 끝에 제압되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되었다.
사건 발생 후 구속된 A 씨는 구속 다음 날,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 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피의자의 권리(변호인 선임권 등)를 미리 알려줘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이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잔꾀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경찰은 A 씨를 오늘(영상 제작일 기준)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해당 사실이 인정돼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나 씨와 모친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이는 피의자가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방어 행위가 정당했음을 의미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자 주제에 염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신상 공개하라”는 등의 강도 높은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