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 친일파’ 확인된 배우 하영…광고계 ‘손절’ 속 12월 재산조사 대상 포함되나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고(故) 안상호 씨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공식 확인되면서 업계의 발 빠른 ‘손절’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2월 재출범을 앞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안 씨 가문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을지 법률적 관심이 쏠린다.
논란은 하영이 최근 방송 등에서 자신을 ‘4대째 의사 집안’으로 소개하며 시작됐다. 하영은 증조부 안상호 씨가 고종 황제를 진료하고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이력을 전했으나, 이후 온라인상에서 안 씨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재조명됐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초기 의혹을 ‘사실무근’이라 해명했으나, 추가 검증을 거친 뒤 8월 11일 입장문을 번복하며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는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친일 관변단체인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정친목회는 조선귀족과 대지주 등이 축을 이루어 내선융화와 식민통치를 지지한 대표적 친일단체다. 여기에 안 씨가 과거 총독부 기관지 인터뷰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동화된 생활상을 드러낸 기록과 친일파 이완용을 진료한 이력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공분이 커지자 광고계와 방송계는 즉각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영을 모델로 기용했던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관련 광고 영상을 즉시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삼성전자 공식 채널에 공개됐던 ‘삼성 아트 TV’ 관련 영상 역시 모두 내려졌다. 주연으로 참여한 넷플릭스 시리즈 측도 예정되어 있던 하영의 매체 인터뷰 일정을 취소하는 등 여파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해당 가문의 재산이 국가 귀속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도 시선이 모인다. 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에 따라,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공식 재출범한다.
법률에 따르면 러일전쟁 개전일인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안상호 씨의 재산이 실제 조사 및 환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대정친목회 평의원 이력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최종 지정되어야 한다. 둘째, 일제강점기 당시 취득한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성으로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재산이 후손들에게 승계되거나 처분된 객관적 입증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12월 조사위 출범 이후 실제 안 씨 가문에 대한 제보나 기초 조사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