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베트남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가정 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려던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2025년 5월 28일, 호찌민시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호찌민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그는 아들에게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타이르며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든다고 생각하여 격분,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아파트 잔디밭에서 잠들었다가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법원의 판결
호찌민시 법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고 잔혹하며 비인륜적”이라며 “친부를 살해한 범죄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하며,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형 또한 동생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베트남의 사형 제도

베트남은 사형 집행 국가 중 하나이며, 살인, 마약 범죄 등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은 주로 총살형 또는 약물 주입형으로 집행된다. 다만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베트남은 사형 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사형 집행은 김대중 정부 이후 중단되었으며, 사형 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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