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형평성’ 주장에 병무청이 내놓은 결정적 반박… “4,000명 중 유일한 사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수년간 “다른 병역 기피자들도 많은데 왜 나만 입국을 막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온 가운데, 병무청이 그를 단순 면제자가 아닌 ‘기묘한 기피자’로 분류하며 입국 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한 구체적 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매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인원은 평균 4,000명에 달한다. 유승준은 이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법적 형평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병무청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병무청은 유승준을 일반적인 국적 포기자와는 궤를 달리하는 ‘전무후무한 병역 기피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이 유승준의 케이스를 독보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의 출국 과정에 있다. 당시 유승준은 입영 통지서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일본 공연을 이유로 출국 허가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그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공연 후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본인의 굳은 약속, 그리고 소속사 직원의 신원보증을 믿고 예외적으로 출국을 허가했다.

유승준은 일본 공연이 끝난 직후 귀국하는 대신 미국으로 직행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단순히 국적을 선택한 문제를 넘어, 국가 기관(병무청)을 기망하여 행정 행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적 수단에 가깝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보고 등에서 “입영 통지서가 나온 상태에서 국가와의 약속(각서)을 어기고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이 그를 입국 금지시킨 본질적인 이유는 ‘배신감’이 아닌 ‘병역 제도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있다.
유승준은 수차례 대중 매체를 통해 “해병대에 가겠다”는 등 성실한 병역 이행을 공언했다. 이 공언은 단순한 개인의 다짐을 넘어 병무청과의 행정적 약속(출국 허가 조건)으로 이어졌으나, 이를 공연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명시했다.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38세(현재 기준 41세)가 지나면 병역 기피자라도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법적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그가 저지른 행위의 ‘질적 불량함’이 일반적인 기피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국적 포기자 4,000명 중 단 한 명에게만 적용된 이례적인 입국 금지 조치는 역설적으로 유승준의 행위가 그만큼 ‘이례적인 기만’이었음을 증명하는 방증이 되고 있다.



















댓글4
이은아
왜케 나라에서 그러나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군, 들어오지 마세요 다른 장병들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정부를 기만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또 무슨 만행을 저지를지 무섭습니다,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나라와의 약속을 어긴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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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르겟고 넌 들어 오지마
국회의원이나 재벌가 아들도 석연찮은 이유로 면제받은 경우는 많지만 입영통지서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공증인까지 두고 해외로 날아간 경우는 없지 않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운영자였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였는데 아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