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했더니 살인미수라니”… 강도 피해자 나나, 적반하장 역고소에 ‘강경 대응’

최근 자택에 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며 어머니를 지켜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황당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도 피의자가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라며 역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수사 기관에 나나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물리적 행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당초 범행 인정 진술을 뒤집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나나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범인의 어린 나이를 감안해 원만한 합의와 선처를 고민하던 나나 측은, 이번 역고소 사태를 기점으로 ‘무관용 원칙’을 확정했다. 소속사 측은 “적반하장 격인 피의자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무고죄 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나나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나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 모두 상해를 입었다. A씨 또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채 검거됐다.
경찰은 이미 나나 모녀의 행위를 형법 제21조 1항에 따른 정당방위로 판단한 상태다. 방어의 긴급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역고소를 ‘형량 줄이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도상해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아 사건의 본질을 ‘쌍방 폭행’이나 ‘과잉 방어’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끔찍한 사건에 이어 법적 송사까지 겹쳤지만, 나나는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는 “나나가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예정된 활동을 차질 없이 소화하며 팬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다음과 같은 입장 표명을 밝히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나나 소속사의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써브라임입니다.
금일 보도된 나나 배우 관련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합니다.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5
짱구파더더
원인제공을 안했으면 다칠일도 없었을것을 지가 강도짓하다 집에있는 사람한테 맞은것을 고소한다는게 말이 안맞잖아!!! 누구라도집에 침입한 강도한테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잡아야지 강도가 역으로 집에있는 사람을 헤할수도 있을수 있는데 집에 있는사람은 방어의 책임이 있는것이고 가족이 같이 있으면 더더욱 가족 보호차원에서라도 강도를 제압해야하는게 당연 한거라 생각됩니다. 범법자의 인권은 없다. 범법자가 자신의 인권소송을 한다는게 이게 나라의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도 행각한 새끼가 양심이 없고 후안무치 하다 강도행각 하다 공격 당해서 죽어도 강도 피해자는 무죄 다 국회의원들 직무유기 하는 기다 아님 법꾸라지 흉악범죄 기승 해야 법조계 양아치들 먹거리 생겨서 법을 요타구 만들고 살인행위를 해도 전관예우 심신미약 정신치료 전력 온갖 이유 만들어서 7~12년 형 받고 구치소 감방생활 모범수 특사 사면 해서 7년 정도 감방생활 하면 출소 또 범죄 모의 나 보복 살인 하고 악순환 아이가 전관예우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 살맛난기다 헌법 소원 하던 뭐던 법을 뜯어 고쳐라
강노새끼가 양심이 없는 철면피 고 후안무치 하다 대한민국 법을 뜯어 고쳐야지 전관예우 지랄질 할려고 범죄자 인권 씨부리는기다 내 개인 생각은 강도가 흉기들고 침입 한다모 어떠한 공격무기 사용 살인을 해도 정당방위가 되야지 강도가 칼 들고 침입 협박 공격 내가 죽느냐 사느냐 방어 하는데 뭐 강도가 안다치게 사정봐 주면 방어 해야 된다꼬 어는 개호로새끼가 요타구 법 만들고 장난 이고 헌법소원 해서 시시비비 가리자 강도행각 하다 죽어도 가해자 책임 묻지않는다 형법 개정해야 된다 아이가 국회의원들 직무유기 하는 기다
적반하반도 유분수지 강도가 주인을 고소해 이게 바로 피해자가 당하는 갑질 넘들이 곳곳에서 큰소리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개의원의 비서관에 대한 갑질, 장관후보자 과거 국개시절 흉악한 갑질 본사와 하청기업간 본사갑질 뭐 말해 뭐하냐?
강아지
뭐 저런 놈이 있나 저런건 가중처벌해라. 방어 안하면 그냥 강도 당하고 생명 빼앗기란 얘기야? 결론좀 꼭 봐야지 어떤판사가 어떤 결론 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