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출신 장우혁 폭행 폭로 전 직원, 1심 명예훼손 ‘무죄’ 선고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7)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에 폭로했던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씨 측은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며 맞고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의 신빙성을 일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씨에게 폭행을 두 차례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택시 안에서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A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폭로했다. 공연 전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에도 장씨로부터 인격 모독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겪었으며, 이를 감내해야 하는 일로 여겼다고 호소했다.
이에 장씨는 해당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특히 2020년 방송국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의 손을 ‘빡’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려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고 역으로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폭행 폭로는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 폭로는 ‘허위사실’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2020년 방송국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였다. 법원은 장씨와 그 측근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폭행 장소를 처음 통화에서는 ‘대기실’이라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복도’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장씨의 매니저, 지인, 댄스 강사 등 증인들은 장씨와 특수 관계인이며, 이들의 진술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심지어 한 지인은 사건 직후 A씨와 통화에서 폭행 사실을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정황도 드러났다.
장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PTSD까지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A씨에게 징계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의아하게 여겨졌다. 오히려 다음 날 A씨의 답변이 늦은 것을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폭행 당사자가 뒤바뀐 것이라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기억의 착오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장씨가 A씨에게 했던 폭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장씨는 A씨에게 “왜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 너 일부러 그러지.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을 개X같이 만들어 놓냐고. 너는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야. 넌 너무 감사해야 돼. 이런 경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소속사 대표와 직원의 ‘우월한 지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가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A씨의 폭로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비방 목적이었다면 폭행 정도를 더 극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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