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문제의 CCTV는 공개되어야 하나? 인권 침해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공개를 놓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7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제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와 현장에서 제기된 부상 우려로 인해 오전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
이전인 1일에도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다음 집행 시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체포 시도를 ‘공개적인 망신주기’이자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및 보디캠 영상 공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려들어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 “완강히 거부하자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등 특검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구치소 관계자들이 “잡범 다루듯 했다”고 비판하며, 모든 불법 행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부상 우려로 인해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장소에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내보내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고 밝히며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CCTV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려 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CCTV 공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격 훼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자,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3
공개해도 됨. 피의자 내란범이니까...,
김현주
참 지저분하게 하시네....쯧쯧
그래해라 공개해라 인권이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