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기자와 언론인 20여명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논란
최근 대한민국 언론계는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금융 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4일 단독 기사를 통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자본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일부 기자들이 특정 상장사 주식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행매매’는 대량 매수 주문을 예측해 미리 주식을 사두는 불법 행위로, 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기교’에 해당될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기자는 20여 명으로, 이들은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일부는 수사 도중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한 후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패턴을 보였다. 일부 기자는 주식 매도를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감원은 최근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3월, 매일경제 소속 A 기자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퇴사한 바 있다. 증선위는 A 기자가 10개 종목을 매수한 후, 해당 종목에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를 보도해 매매를 유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A 기자가 언론 보도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 고발을 의결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합동대응단은 시장 감시위원회의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고,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 권한과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여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 감시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시 대상이 약 39% 감소하여 시장 감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계좌 기반 감시 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행위자의 의도 등 시세 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이용은 물론, 부당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해 부당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막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 기자들의 주식 선행매매 사건은 언론계 내부의 윤리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언론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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