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 혼외 성관계 남녀에 공개 회초리 100대 집행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최근 혼외 성관계를 한 남녀가 공개적으로 회초리 100대를 맞는 태형이 집행되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혼외 성관계는 물론 도박, 음주 등도 태형으로 처벌한다.
태형은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되었으며, 갈색 옷으로 온몸을 가리고 두건으로 얼굴까지 가린 남녀 집행관이 나무 회초리로 남녀 피고인의 등을 10대씩 총 100대를 내리쳤다.

아체주는 2019년부터 여성 피고인은 여성 집행관에게 태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태형 집행 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이날 혼외 성관계 외에 도박과 음주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도 49대의 회초리를 맞았다.
아체주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하며, 2001년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은 후 2003년부터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 외에도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태형을 받았다.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 반다아체 시장은 태형 집행이 지역 사회 전체에 도덕적 교훈이 되고 피고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는 공개 태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체주 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