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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원이 넘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당한 톱 여배우, 집 ‘강제 경매’

최재필 기자 조회수  

서현진 26억 원 넘는 전세 사기 피해 당해

마리끌레르

배우 서현진이 26억 원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 고액의 전세 사기를 당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의 ‘깡통전세’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전말

매니지먼트 숲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약 41평)를 전세 보증금 25억 원에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2022년 3월에는 1억 2,500만 원을 더해 총 26억 2,500만 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집을 비웠다.

이후 2025년 4월, 서현진은 직접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깡통전세의 덫

매니지먼트 숲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전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최초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 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는 서현진이 계약한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낙찰가가 최소 26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적 대항력은 충분하지만, 감정가 대비 과도한 전세금 구조로 인해 일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매니지먼트 숲

다가오는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경우, 새 집주인은 경매 낙찰금에 더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는다고 해도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을 더해 총 49억 원가량에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서현진의 전세 사기 피해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 방안

계약 전 꼼꼼히 확인
전세 계약 전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깡통 주택 매물인지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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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기자
chj@infol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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