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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을 잠깐 도와 줬을 뿐인데…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정영민 에디터 조회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최근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2,501명에게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배주주 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AI 생성이미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결과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반면,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배주주 일가가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대상의 요건으로는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수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 기업 30%, 매출액 1천억원 초과 시 20%)을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각각 일정 기준(중소·중견기업 10%, 일반 기업 3%)을 초과해야 한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수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국세청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가족, 특히 삼촌이나 4촌 등 친족과의 거래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출처:토스페이먼츠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과세 요건과 계산 방법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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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에디터
jym@infol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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